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제도 재추진

2024-11-19 13:00:35 게재

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방지

경찰, 내년 1월까지 개선안 마련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재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미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되면서 전용면허 대책은 번번이 좌초됐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세 가지가 거론된다.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실습시험)을 함께 치르거나,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상 공유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 및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다. 즉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부모 등 가족이나 선배들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 나타나 이른바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도로는 물론 인도 상에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 새 5배가량 늘었다. 사망자 수 또한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사고도 급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PM 사고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 사고 건수는 1077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69.6%)을 차지했다.

이에 정치권과 PM 업계 등을 중심으로 전용면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편 현재까지 PM 전용면허를 별도로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대부분 국가는 PM 관련 면허 및 자격증이 아예 없고, 국내처럼 운전면허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곳이 일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간단한 이론시험을 통해 ‘합격증’을 받은 사람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식 면허 절차 내에서 관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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