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첫 AI법률서비스 대륙아주 징계

2024-11-20 10:14:03 게재

서비스 중단에도 과태료·견책

리걸테크 산업 위축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다가 중단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하기로 했다. 대륙아주는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이의 신청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 이규철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에 출연해 AI 서비스를 광고한 강우경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AI대륙아주’의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안을 위중하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I 대륙아주’는 지난 3월 대형 법무법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한 첫 서비스였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는 자체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1만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서비스라고 소개해왔다.

해당 서비스 시행 이후 ‘AI 변호사’ 논란이 일었고, 변협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를 문제 삼아 대륙아주에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를 밟자 대륙아주는 지난달 8일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대륙아주는 “아직 징계 결과에 대해 공식 전달받지 못했다”며 “결정문이 송달되면 징계 수위와 사유를 잘 살펴서 법무부 이의 신청을 포함해 향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 기간은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다.

한편 이번 AI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내 로펌 최초로 도입한 혁신적인 시도가 중단된 데 이어 징계까지 내려지면서 리걸테크 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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