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20일 제3회 한국후견대회

2024-11-20 10:14:15 게재

사회적 약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서울가정법원이 ‘제3회 한국후견대회’를 19일부터 20일까지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후견제도 시행 11년을 맞아 신상보호 실무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축사를 통해 “후견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피후견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법원과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선정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적인 보호자가 된다.

법원의 후견사건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3년 1833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1만190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7월 후견감독업무담당 전문 직위를 신설하고 올해 1월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내 ‘후견과’를 최초로 신설하는 등 후견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3년 후견제도가 도입된 이래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소순무 한국후견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외에도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 보건복지부, 후견 관련 단체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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