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허위사실 특정 안돼”
김만배·신학림 보석 심문도 진행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거듭요청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아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기사와 동영상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 사실을 짚었다.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씨가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만나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장동 의혹 관련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신씨를 통해 전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뉴스타파가 녹취록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보도는 윤 대통령이 2011년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부탁으로 조씨의 알선 수재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서증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증을 보니 어디가 허위라고 기소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공판 준비기일 때보다 공소 사실 정리가 한 발짝도 안 나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가 없어졌다”며 “그런데도 처음 공소장을 검토해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다. 공소장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70여쪽짜리 분량이었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김씨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했고 신 전 변호인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최초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현재까지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