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2년 늦춘다
계란 살충제 검출, 법령 개정
생산량 차질 우려에 개선안
산란계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과 계란 공급량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육밀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사육환경 개선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착륙 방안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마릿수를 줄일 경우 계란 공급량 감소 우려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2025년 9월에서 2027년 9월로 2년간 유예하고 2025년 9월부터 새로 입식되는 산란계는 사육밀도를 지키도록 관리한다. 산란계는 통상 85~90주령까지 약 2년간 계란을 생산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개선된 사육밀도 적용은 2년간 분산돼 급격한 계란 공급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시설개선 소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로 산란계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과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육밀도 확대가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480여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90여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했다.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사육밀도 확대에 따른 계란 공급감소 우려 완화를 위해 사육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 상향(20%→60%), 케이지 단수 확대(9단→12단) 등 농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란계 축사시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제기된 계란 안전성 확보 약속”이라며 “기존 시설은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7년간 유예한 점, 원안대로 시행이 필요하지만 계란 수급과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