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2024-11-21 13:00:26 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자녀 채용 등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아들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는데 김 전 사무총장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화군선관위에 빈자리가 없는데도 선발인원을 늘려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임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