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2024-11-22 13:00:25 게재

법원 “법익과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방송은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이 사건 첫 공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