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불허
법원 “법익과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고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방송은 재판부의 소관이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여권 등 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가장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앞서 유창훈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이 사건 첫 공판 때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