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6 의회난입’ 공소 기각
스미스 특검 요청에 연방법원 결정 … 트럼프, 대선승리로 ‘사법리스크’ 해소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달 5일 대선에서 승리해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커다란 법적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선거캠프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에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스미스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은 법무부의 내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6쪽 분량의 문서에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면서 사건 포기 이유를 밝혔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필요시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달 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의 기소 포기는 시간문제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들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졌다면 아마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냈을지도 모른다”면서 “이 기소는 정치적이었으며 이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6월에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 8월에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를 한 특별검사와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사적인 관계인 것이 드러나며 재판이 중단됐다.
트럼프는 대선 선거운동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를 ‘정적 탄압’, ‘마녀사냥’이라며 지지층 결집의 소재로 이용했고, 대선 승리땐 자신들을 기소한 스미스 특검과 팀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트럼프 기소와 관련해 “나쁜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