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계층 315만명, 감소하다 지난해 늘어

2024-11-26 13:00:05 게재

김유선 한노사연 이사장 분석

개선되던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격차가 윤석열정부 들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26일 발표한 매년 8월 기준 202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는 2023년 2195만명에서 2024년 2214만명으로 19만명 늘었고 비정규직은 906만명(41.3%)에서 923만명(41.7%)으로 17만명(0.4%p) 증가했다.

기간제는 2023년 481만명(21.9%)에서 2024년 500만명(22.6%)으로 19만명(0.7%p) 늘었고 시간제는 387만명(17.6%)에서 426만명(19.2%)으로 38만명(1.6%p) 증가했다.

시간당 중위임금(1만5543원)의 2/3인 ‘1만36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214만명 가운데 315만명(14.2%)이 저임금 계층이었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21.5%에서 2018년 15.7%로 뚝 떨어진 뒤 2023년 14.0%까지 줄었다가 2024년 14.2%로 증가했다.

유럽연합(EU)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LoWER)는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3 이상에서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80만원)의 2/3 미만인 ‘186만7000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450만명(전체의 20.3%)이 저임금계층이다. 이는 2023년 413만명(18.8%)에서 37만명(1.5%p) 많아졌다.

법정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40원(2.5%) 인상에 머물렀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5만명(9.3%)에서 178만명(8.0%)으로 27만명(1.3%p) 줄었다.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도 301만명(13.7%)에서 276만명(12.5%)으로 25만명(1.2%p) 감소했다.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명(1.4%)에서 2022년 43만명(17.6%), 2023년 32만명(13.2%), 2024년 43만명(16.1%)으로 늘었다.

김 이사장은 “2022년부터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에 시급 9000원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37만명(2023년 28만명)이고 2024년에 시급 9667원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35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 41.8%에서 2024년 43.0%로 늘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에서 52.7%로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률은 50.9%에서 50.6%로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23년 269만명(12.2%)에서 2024년 277만명(12.5%)으로 8만명(0.3%p) 증가했다. 정규직은 243만명(18.9%)에서 251만명(19.4%)으로 8만명(0.5%p)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6만명(2.8%)에서 26만명(2.8%)으로 변함이 없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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