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 연금수급연령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야”

2024-11-27 11:04:03 게재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계속고용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간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연장 대신 정년 이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인구감소시대의 바람직한 계속고용’ 주제발표에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의 실질적 의의는 이직 및 전직을 통해 60세 근방에서도 일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임금체계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조정만을 동반한 정년연장은 결국 명예퇴직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성 부원장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년이 연금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의무 계속고용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며 “임금체계 개편 또는 수준 조정 관련 사회적 합의를 전제하는 정년연장을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 발표에서 △정년연장 △재고용제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선택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제의 유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법정 정년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대기업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등 시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되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이 예방되도록 최저임금법 제6조의2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방지 법리를 입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 내 인력배치의 필요성을 고려해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임금체계나 수준 조정 시 연령차별 이슈가 제기될 것이기에 차별금지 예외사유 정비, 구제절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고용 제도 관련 김 교수는 “희망자를 모두 포함할지와 같은 재고용 대상자 범위와 정년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돼 관계기업에 파견되는 경우를 포함할지 등 재고용 조치의 유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조정할 경우에도 차별금지에 저촉될 수 있어 관련 법제 정비와 구제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고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등을 마련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 선택 시 임금조정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고용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축사에서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없애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청년층과 고령층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충돌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는 청년들의 취업단념, 결혼포기, 쉬었음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6월부터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노사정에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해 빠른 시간 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