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대출 연소득 2억원까지 완화
2024-11-28 13:00:06 게재
12월부터 맞벌이 부부만
연소득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다음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 5000만원이면 혜택 받을 수 없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소득에 따라 △연 3.60%(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95%(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4.30%(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로 구분해 차등화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수준에 따라 연 3.05~4.10%를 적용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p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