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돼야”

2024-11-28 13:00:11 게재

한국노총 토론회 “정부·여당 ‘노동약자지원법’ 실효성 의문”

정부·여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맞섰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시혜적인 지원에 그쳐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관계 추정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 규정”이라며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지위가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자영업자 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들의 산업안전과 관련해 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난 5년여간 꾸준하게 제안됐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법’ 제정을 다시 촉구한다”면서 이 법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 △일터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쉴 권리 △스스로를 대표할 권리 △일가정양립을 위한 권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권리 △정보접근과 정보정정의 권리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한 이 법안은 최근 당론으로 발의됐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보호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의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중심으로 법률로 구성됐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 약자를 위한 법률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환영할 수 있으나 과연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 취지가 담겨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향후엔 노동시장이 더 변화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호 프리랜서 권익센터 정책위원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와 강제성을 둬야 하지만 노동약자지원법의 민간단체 지원시스템은 권한과 효율성이 낮아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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