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줬던 유동성 금융규제’ 내년부터 다시 죈다

2024-11-29 13:00:10 게재

금융위, 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저축은행·여전사, 단계적으로 진행

금융당국이 레고랜드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완화·연장했던 금융규제를 내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풀어줬던 유동성 규제를 다시 죄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유동성 관련 한시적으로 시행된 규제 완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편입비중 한도(현재 12%)도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예대율(현재 110%)은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105%로 부분 정상화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현재 90%)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95%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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