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곡법 등 농업4법 거부권 건의
2024-11-29 13:00:04 게재
송미령 장관 반대 의견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정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업 관련 4개 법률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에 반대한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을 가결했다.
송 장관은 “네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국회에서 수정없이 처리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법률인 정부에 송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한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의결을 하지 않아 개정 법률안은 폐기된바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고착화해 가격 하락을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처하는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배 면적 감축 의무를 포함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 품목을 21개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