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2024-11-29 13:00:10 게재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 법원 “증거인멸 우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밤 11시 53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 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이 각각 수십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 공급단가를 20% 높여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실무진에게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가족들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와 관련해 홍 전 회장이 동생의 광고회사에 돈을 빼돌린 혐의,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허위 급여를 타낸 혐의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아울러 박 전 소장은 연구소장 재직 당시 차명법인을 만들어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팔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새 경영진이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원대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후 이달 18, 21일 두 차례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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