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2심서 감형

2024-11-29 13:00:03 게재

징역형 집유 → 벌금 800만원

법원 “회사 기획된 범행 아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1-3부(조정래 부장판사)는 2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당시 노무담당 임원 3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마케팅 부문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일부 부당노동행위 발언, 일부 부당 전보 발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노조위원장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은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피고인들이 노조 일부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등에 영향을 주고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간섭해 자주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에 따라 기획된 범행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8년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한 혐의도 있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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