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합법사용 지자체 지원센터 가동
오피스텔 변경 비용 상담
미신고물량 많은 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가 2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신고 물량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 기초지자체는 지원센터 설치를 하고 그외 지자체는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지자체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이 부족하거나, 숙박시설이 과다 공급된 곳에선 생숙의 숙박업 신고보다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등 생숙관리방향을 정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생숙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도 안내한다. 오피스텔 변경 가능성 및 예상비용에 대해선 사전 컨설팅을 해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합법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축 생숙 개별분양 제한 및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