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자회사 편입
지분 63.9% 취득 예정
미국 이의 없으면 마무리
대한항공은 11일 이뤄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3일 공시했다.
앞서 납입한 계약·중도금 7000억원 이외 8000억원의 잔금 납입까지 마무리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처음 공시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결합 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2019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된 시점부터는 5년 8개월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진행 과정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경쟁당국이 제기한 여객과 화물 부문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미국 법무부(DOJ)에는 지난달 말 나온 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결과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계획을 보고했다. 11일 신주 인수 이전까지 DOJ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DOJ는 기업결합 승인을 따로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로 대한항공와 아시아나항공의 법적, 물리적 기업결합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