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에 택배·체육시설 설치가능

2024-12-05 13:00:43 게재

대학교엔 데이터센터 허용

도시계획시설 규제완화

앞으로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창고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 규제를 완화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 버스터미널이 경영난으로 줄폐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입점가능업체도 음식점, 카페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하며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것과 편익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저수지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폐차장 등에도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편익시설 설치가 계속 제한되는 곳은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6종이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종류도 확대한다.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한다.

집배송시설, 창고(냉장·냉동 포함), 데이터센터, 500㎡ 이상 운동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단 주거용 시설, 단란주점 등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는 시설이나 과도한 수익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에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운영 여건 개선과 지역 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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