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축 지목’ 장성 4명 통신영장 기각
2024-12-09 00:00:00 게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별수사단은 “수사기관 간 수사 내용의 중복이 있었다”며 “법원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면 특별수사단은 통신사 등을 통해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할수 있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면 계엄 모의와 실행 당시 명령 계통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장세풍·서원호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