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이탈표’ 1차 3표→2차 23표
비상계엄 해제 찬성은 18표
14일 진행된 2차 탄핵 표결
찬성 204명 반대 85명 가결
‘탄핵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7일 진행된 1차 탄핵 표결에서는 3표에 불과했던 여당의 이탈표는 일주일 만에 23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한 후 12일 만에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밤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 위해 이날 밤 급히 본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의 출입통제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들은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90명 중 190명이 찬성한 결과였다.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후 “윤 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새벽 4시30분경 윤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대거 불참하면서 탄핵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한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탄핵안은 폐기됐다. 야당은 192명이 모두 참여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단 3명만 표결에 참여했을 뿐이었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었다.
14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2차 탄핵안 표결은 찬성 204명 반대 85명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1차 때처럼 표결에 불참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 3표, 무효 8표도 마찬가지다. 1차 탄핵 표결에서는 이탈표가 3표에 그쳤지만 이번 2차 표결에서는 23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