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비 오는날 콘크리트타설 기준강화
콘크리트 공사기준 개정
비 또는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영하 4도(℃) 이하에서는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라면 6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한다.
또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혼화재는 시멘트·물·자갈·모래 이외의 재료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내구성 확보를 위해 첨가한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실 입증과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 타설해야 한다면 품질 저하 방지 조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공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체적 강우량 기준을 ‘시간당 3mm’로 잡았다.
이와 함께 강우량이 시간당 3mm 이하일 때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 따라야 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때는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을 의무화한다.
현장 양생 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똑같은 조건에서 만든 샘플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고시 및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