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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이끌어갈 협의체가 출범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24일 오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35년만에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15명씩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가 맡았다. 민관협의체는 민관협동 공식 소통기구로서 지역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이들이 제안한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 제정 때까지다. 첫 회의에선 개최횟수, 시기, 소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행정통합 추진 중심 기구로서 시·도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쳐 수도권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한 뿌리였던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민관협의체는 예정대로 출범은 했지만 이들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무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는 358만명으로 전국 3위, 재정규모도 17조3439억원으로 3위인 대형지자체가 출범하게 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충남대선공약 판단 갈려 지방은행·육사이전 포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 충남지역 대선공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들 공약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회가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걱정이 많지만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이후 단 한 개도 이전한 것이 없는 만큼 일부라도 먼저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일(탄핵)이 발생했다”면서 “섣부르지만 어떤 상황이건 종식이 되고 새로운 방향이 나온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이었고 김 지사 자신의 공약이었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육사 이전은 무산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지방은행은 전환 가능한 저축은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내 적절한 저축은행이 없고 법령상 은행설립에 지자체 출자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대신 충남 신보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육사 이전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육사 총동창회, 성우회 등의 강한 반대로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육사 대신 다른 국방기관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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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미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향후 벌어질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수사·재판 지연 그만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정지를 청구하며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된다”면서 내란·외환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내란 사태에 현직 군인들이 많이 연관돼 있는 만큼 경찰 등이 군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 군사법원과 군검찰단 관할로 돼 있어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복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개정안을 통해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실 있는 수사 위한 법안들 =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관계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해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를 공익신고자로 접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익신고 관련 개정안도 내놓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는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대표발의자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조치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해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사건 이첩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과 관련해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뤄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구인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주재 계엄관련 마지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 육군 대장인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때 연 화상 회의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외에 강호필 사령관도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019년 1월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제1야전군과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을 통합해 창설한 육군의 사령부로 전방 방위를 총괄한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계엄 관련 논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에 강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방첩·특전·수방사령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회의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강 사령관 외에 박 의원이 언급한 화상회의 참석자인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은 구속된 상태다. 박 의원은 강 사령관에 대해 “1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강 사령관은 제1군단장을 지내다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올해 4월 육군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0월부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강 사령관이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닌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보통 신임 사령관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인사 보고와 지시를 내리는 시기에는 휴가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 사령관의 휴가와 그 기간 동안의 행적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적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강 사령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골프 연습이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 707특임단원 등이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골프를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 외교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23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등 진행 국가수사본부장·선관위 사무총장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을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로 보고 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또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계획을 12.3 내란사태 위법성을 밝힐 중요한 사례로 보고 수사 상황을 살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최근 검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에 이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소환조사를 경찰 수사 무력화 시도로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특히 경찰이 12.3 내란사태 때 정치인 체포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를 따지면서 12.3 내란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행안위는 이날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및 직원 체포 계획 등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과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납치하려 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내란사태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계엄 위법성을 규명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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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미비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발의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향후 벌어질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수사·재판 지연 그만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정지를 청구하며 또 다른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된다”면서 내란·외환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내란 사태에 현직 군인들이 많이 연관돼 있는 만큼 경찰 등이 군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도 제출돼 있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직 군인이 내란죄를 범하거나 예비, 음모한 경우 군사법원과 군검찰단 관할로 돼 있어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현직 군인을 수사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복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개정안을 통해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실 있는 수사 위한 법안들 =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관계자들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해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를 공익신고자로 접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익신고 관련 개정안도 내놓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는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대표발의자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없거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제안 이유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신변보호 조치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해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사건 이첩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규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과 관련해 증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뤄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구인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주재 계엄관련 마지막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 육군 대장인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때 연 화상 회의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외에 강호필 사령관도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2019년 1월 동부전선을 담당하는 제1야전군과 서부전선을 지키는 제3야전군을 통합해 창설한 육군의 사령부로 전방 방위를 총괄한다. 조사단 소속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계엄 관련 논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에 강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방첩·특전·수방사령관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며 “이 회의가 계엄 관련 논의를 위한 자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강 사령관 외에 박 의원이 언급한 화상회의 참석자인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은 구속된 상태다. 박 의원은 강 사령관에 대해 “1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강 사령관은 제1군단장을 지내다 지난해 11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고 올해 4월 육군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10월부터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강 사령관이 부임한 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례적으로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닌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보통 신임 사령관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인사 보고와 지시를 내리는 시기에는 휴가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강 사령관의 휴가와 그 기간 동안의 행적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적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강 사령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 골프 연습이 비상계엄과 연관됐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전사 707특임단원 등이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은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골프를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 외교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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