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검사, 법정 전환 시급하다

2023-12-05 11:06:01 게재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위원장

필자가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에 40여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폐기물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발생된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43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큰 어려움 없이 폐기물의 자원 활용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7개의 시멘트공장이 기간산업과 탄소중립을 내세워 폐기물을 유연탄 대체 연료로 활용하겠다고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갈 사태가 발생됐다. 특히 폐합성수지를 주축으로 한 가연성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이 급격하게 늘면서 2017년 80만톤에 불과했던 가연성폐기물 반입량이 2023년 현재 300만톤을 상회한다.

물론 시멘트공장이 폐기물을 사용하면서 반입기준이나 대기기준 등이 상식적으로나 형평성에 맞는 수준이었다면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국회·언론·전문가 등이 수도 없이 지적한 것처럼 특혜에 가까운 시멘트공장의 무차별적인 폐기물 반입행태가 '블랙홀'이 되면서 폐기물 사용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시멘트공장 자율검사에 맡긴 정부실책

이에 11개 환경자원순환업 관련 단체들로 결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는 이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시멘트업계에 수도 없이 건의하고 탄원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시멘트업계의 전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멘트업계는 법적·제도적으로 문제없는 반입 절차라며 자신들이 확대한 파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 일명 '대체연료'가 심각한 대기오염은 물론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때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것을 우려해 2009년에 중금속 기준을 납(Pb) 200ppm, 구리(Cu) 800ppm, 카드뮴(Cd) 9ppm, 비소(As) 13ppm, 수은(Hg) 1.2ppm, 염소(Cl) 2% 미만, 저위발열량은 4500kcal/kg 이상을 준수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를 시멘트공장 자율 검사에 맡겨버린 것이 크나큰 실책이었다.

시멘트 업계는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기준과 열량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만큼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연간 1000만톤 이상 반입되는 폐기물 중 실제 반입 거절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올해 4월에 발족된 생존대책위는 정부와 시멘트업계에 다양한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돼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생존대책위는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기준이 자체 검사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법정검사'를 요구한다. 2009년에 만들어진 중금속 기준은 고형연료의 중금속 기준을 준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형연료 제조·사용 시설들이 적용받는 법정 반입 검사와 동일하게 시멘트공장에도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시멘트공장 반입검사도 형평성에 맞게

시멘트공장만이 자율검사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환경을 모르는 일반국민들도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생존대책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법정검사로 조속히 전환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