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말 장 볼 권리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2024-02-15 13:00:03 게재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라는 12년간의 무모한 실험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주말 휴무일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므로 평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말에 장을 보러 나섰다가 번번이 헛걸음을 했던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이제 국회가 입법절차로 응할 차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독소조항들을 제거하면 국민들은 온전히 쇼핑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국회에서 ‘총선을 앞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대형마트 유통 규제 해소는 바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의 영역이다. 하지만 십수년 간 장보기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규제완화를 요구해 온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대형마트 휴무와 전통시장 활성화 무관

역대 정부와 국회는 휴일에 대형마트의 문을 닫게 만들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호도하며 전 국민을 무모한 실험에 강제로 동참시켰다. 그러나 2012년 규제가 시작된 이후 대형마트 휴무 덕에 전통시장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통계는 전무하다. 효과 없이 불편만 야기해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비자 모두를 패자로 만들어버렸다.

유통기업을 발목 잡은 대가로 우리 사회는 성장의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 과거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혁신의 상징이었다. 대형마트의 효율성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분야에 소비하고 투자할 여력이 생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얻게 되었다. 지금의 유통 규제는 대형마트가 불러일으키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차단하고 혁신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효용성 없고 차별적인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척 고무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크기 마련인데 이런 기업을 차별한다는 것은 곧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쟁자 보호 대신 경쟁을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이익이다.

소비자들은 정치권의 전통시장 보호라는 선동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선택의 길을 걸어왔다. 과거의 대형마트가 그랬듯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쇼핑몰, 플랫폼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자신들의 효율성을 높였고,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과 경쟁하기를 원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대형마트와 플랫폼 기업이 새벽배송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서둘러야 할 때

지금처럼 규제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려는 접근방식은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 경쟁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유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