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 기준, 실효성 논란

2014-03-25 10:51:40 게재

20세대미만 주택 제외, 관리 사각지대 … 소음방지, 건물 지을 때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층간소음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했지만, 수립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뿐,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르면 5월 중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어느 정도 협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아파트의 경우 20세대 미만이라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이라며 "층간소음 법적기준 적용대상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속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양부처는 최근 강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수인한도에 준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인한도란 사회 통념상 사람이 참아야 하는 소음의 정도를 말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에서 정한 수인한도 기준은 1분 평균 소음 크기(등가소음도)가 '낮 40㏈, 밤 35㏈'이며 최고소음도는 '낮 55㏈, 밤 50㏈'이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50㏈, 의자를 끌거나 양변기의 물 내리는 소음은 60㏈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내린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부령으로 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윗집과 아랫집 주민들끼리 인내하라고 독려하거나 법적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시한 채 무조건 법적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은 법적으로 층간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매년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만5455건으로 2012년 702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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