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로

2014-08-12 13:53:05 게재

금융위,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6개 유망 서비스산업에 3조원 지원펀드 조성

내년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상장시 투자세액공제율이 인상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이 허용되는 등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망기업 상장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규 상장기업이 감소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상장 유인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2년 28개, 2013년 40개에 불과했던 코스피·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수를 연간 60∼70개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장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1%p 상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식배당 절차를 간소화해 상장기업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에 특례를 도입, 면제해줄 예정이다.

◆상장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기한내 처분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식은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시, 상장심사 등에 대한 낡은 규제도 합리화한다.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기업의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IPO(상장) 관련 제출서류와 주간사 의무계약 기간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피 먼저 도입 … 산은 등 주도로 1조원 펀드 우선 조성 = 16년 동안 유지돼왔던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15%)이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편 주가조작세력이 시세조종을 하기가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가격제한폭을 30%로 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코스피 시장 먼저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의 유로넥스트나 도이체 뵈르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등은 모두 가격제한폭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변동성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도 조성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 정책펀드와 매칭해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 보건복지부·문화부 등의 주무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 제약펀드 1호에 이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 결성이 추진중인데, 복지부가 100억∼150억원의 정책자금을 후순위로 대고 정책금융공사가 500억원, 모태펀드가 100억원을 조달하는 등 타 금융기관의 참여도 협의중이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투·융자가 확대되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하고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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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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