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불일치로 혼란"

2014-09-11 11:39:19 게재

한경연 보고서

통상임금처럼 행정해석과 판례가 어긋남에 따라 혼란이 반복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노동관련 행정해석ㆍ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노동이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복리후생비ㆍ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간 판단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례상호간에도 임금성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급의무'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판례들과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돼야 한다'는 조건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는 판례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자기차량을 보유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임금이 아니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임금으로 판단한다.

보고서는 행정해석ㆍ지침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법적ㆍ입법적 해결은 혼란이 초래된 뒤의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주요 하급심 판례 모니터링을 통해 지침에 이를 반영 혼란을 방지하고 판례와 어긋나는 행정해석ㆍ지침이 있다면 신속하게 이를 변경해 법치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적 판단을 거친 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고용부가 선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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