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원순씨 핫라인'에 신고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오늘부터 본격 시행
부정청탁 업무처리시 '정직 이상' 중징계도 가능
서울시는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등 비리 행위를 서울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통로인 '원순씨 핫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준비해 온 '관피아' 근절대책인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직자의 모든 비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을 시의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에 설치했다. 핫라인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신고 △부정청탁 등록·신고 △갑의 부당행위 신고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등이 가능하다.
시는 또 이들 비리신고에 대한 조사기구인 3개 센터(퇴직공무원 특혜제공 신고센터, 부정청탁 등록·신고센터, 공무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서울시 감사관 내에 7일 신설했다. 공무원 또는 시민이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신고하면 시장과 감사관은 실시간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한 뒤 관련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 센터가 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즉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2일 완료했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직무회피 대상자를 '본인' 위주의 규정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게 하는 등 공·사익 간 이해 충돌방지를 위한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는 기존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했다. 또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 시 '견책 이상 경징계'였던 것을 '정직 이상 중징계'가 가능토록 강화했다. 시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시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다.
이번에 심사 내용이 공개된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업체 간에 업무 관련성이 크지 않아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매달 말일 시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무원의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적발 시 최소 중징계,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