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소지"

2014-10-17 11:10:51 게재

납세자연맹 "서민증세" 주장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호품에 고율 세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소지가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 대비 77%에 달하는 세율은 통상적인 개별소비세의 세배가 넘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저소득층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은 흡연자 재산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많다"며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에 달하는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건 물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물려 부가가치세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조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에 명시돼있다.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동시에 고가 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소득을 재분배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납세자연맹은 담배가 사치품이 아니고 저소득층도 많이 소비하는 기호품이라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다른 사치성 품목에 비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한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보석·진주 귀금속제품 고급모피 고급가구가 각각 20%이고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가 각각 7%다.

반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경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77%에 달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배를 사치품이라고 치더라도 통상 세율이 출고가의 5~20%인데 담배는 77%나 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며 "세수확보만을 염두에 둔 전형적 서민증세"라고 비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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