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은 용적률 15% 완화

2014-12-03 11:14:56 게재

3000㎡ 이상 업무시설에 '차양'설치 의무

'제로에너지빌딩'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은 차양 등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막기위한 '일사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해 최대 15% 이내에서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취득하는 건물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건물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또 제로에너지빌딩 조기활성화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중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 차양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들 건물은 남·서향 창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차양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단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취득하거나,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승인할 경우엔 예외를 인정한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 인증 건물에 대해 용적률 및 높이 등 건축기준 완화 비율의 하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최고 12% 이하'라는 상한만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을 별도로 받은 경우 '2~6% 이상'의 하한이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및 녹색건축물 인증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빌딩 =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합산해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영'(0, Zero)이 되는 건축물.

■녹색건축물 =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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