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후 주택 50%가 노후주택"

2015-01-05 10:58:03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주택관리종합계획 필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노후화될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35년 이후에는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2050년쯤에는 61.4~64.2%가 노후주택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 현재 노후주택은 134만9000가구로, 전체 주택 중 9.7%를 차지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량과 주택 멸실률을 기준으로 노후주택 비중을 계산했다.

연간 주택공급수 39만가구를 기준으로 2010~2013년까지의 주택멸실률(21.6%)을 적용하면 연간 30만5000가구의 주택이 순증하고, 주택건축 연도를 고려하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입법조사처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노후주택은 빈집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노후주택 정비는 초보적인 수준이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 현행 노후주택정비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동주택 수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시설물 안전관리차원의 안전점검제도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주택재건축·리모델링사업 등은 사업여부가 수익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수익성없는 공동주택단지는 노후화된 상태로 장기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 역시 적립 및 집행수준으로는 만족할만한 유지보수가 어렵다. 시설물 안전점검제도도 사유재산인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장기적인 '주택관리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관리를 위한 정책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각 정책수단과 재원마련 방안을 연계한 세부실천계획을 작성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택재건축·리모델링 등 주택 대수선에 따른 주택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오랜 기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단계부터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위한 행정·재정상 지원제도를 적절히 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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