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간편해진다
2015-04-08 10:46:19 게재
'필요시'에만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 주민 제안요건도 완화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2013년 현재 경기도 1684개소 등 전국적으로 8264개소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간소화된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그 동안에는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규정이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예컨대, 주민이 많지 않거나 거의 없는 산간지역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필요없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절차적 하자'를 갖게 돼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제안 요건도 완화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이 제안해 수립하게 된다.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역 전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변경되는 일부' 토지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만큼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쉬워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새로 도입했다. 그동안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없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물 대장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폐율·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건축물의 다시 짓거나 이나 대수선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 제안 및 시행이 수월해져 빠른 사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 개선 및 양호한 환경 확보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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