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공공도서관 위주 '기본법' 강화
도서관 종류별 진흥법 근거 마련 … '국회 연차보고' 등 도서관위원회에 힘 실어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36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달라진 법제 환경에 따라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대표도서관 기능 강화 =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기본법' 성격을 강화했다. 도서관 관련법의 경우 도서관법 외에 학교도서관진흥법(2007년 제정), 작은도서관진흥법(2012년 제정), 대학도서관진흥법(2015년 제정) 등으로 분법화돼 있다. 그러나 도서관 종류별로 법이 제정됐음에도 도서관법(1963년 제정, 2006년 전부개정)은 큰 변화 없이 다양한 관종에 대한 통합법 형태로 유지돼 왔다.
기본법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은 제1장 총칙 2조에 기본이념을 신설, '도서관'에 대한 기본이념을 강화했다. 기본이념에 따르면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기본권 신장과 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여 지식문화 선진국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기반시설"로 정의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가치가 국민의 지식정보 이용, 문화생활, 평생학습, 경제활동, 정보교류 등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어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등 관련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로써 공공도서관 관련 조항이 30%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위주의 기본법이 완성됐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다루는 제5장에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분관 의미의 작은도서관을 포함시켰다.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란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이 시·도지사이며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인 기구이며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양한 도서관 관종을 포괄, 해당 지역의 도서관 정책을 이끄는 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 중 지정, 설립된 1곳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안은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한 경우 지역대표도서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또 공공도서관 외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다른 종류의 도서관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 도서관법과 관련법 사이의 연계장치를 마련했다. 윤희윤 한국도서관협회 회장(대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지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 지역대표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도서관의 날' 신설 = 도서관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명칭을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로 개칭, 위상을 강화했다. 또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 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회에 연차보고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칙에 신설한 것.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국가 도서관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조항들이다.
윤 회장은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가 공공도서관 위탁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국회에 해마다 보고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 조항들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 도서관법 개정안에서는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신설, 도서관의 사회적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인의 자존감을 높이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 관련, 납본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올해 안에 통과 노력" = 도 의원은 여야 78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 문화발전 국회포럼의 공동간사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위한 정책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도 의원은 "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공자본이자 지식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기반시설"이라면서 "도서관 문화발전 국회포럼 의원들과 함께 협력,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는 데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부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산하에 법제위원회를 구성, 매진해 왔다.
도 의원은 이를 상당 부분 수용, 관계자들과 조율한 끝에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