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수거과정 법절차와 달라"
2015-04-29 11:20:12 게재
내츄럴엔도텍 문제제기
소비자원 "수거과정 촬영"
28일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이 법률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 수거에 대한 절차 중 '봉인' 규정을 어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소비자원이 지난달 26일 이천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할 때 시료를 지퍼백 봉투에 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세점 쇼핑백에 넣었다고 강조했다.
봉인과 관련한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지퍼백에 시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시료 채취 절차가 잘못됐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험조사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인 셈"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당일 원료수거과정에 내츄럴엔도텍 관계자들이 입회했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관까지 동행해서 샘플을 채취해 문제가 전혀없다"며 "샘플을 채취하고 수거 이후 내츄럴엔도텍 직원들에게 수거증을 공식적으로 발부했고 수거 전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고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선 상호검증을 위해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이면서 유전자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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