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회피용 '토지쪼개기' 차단
2015-08-05 10:37:53 게재
임산물 운반 도로 평가 기준 강화
A법인은 토지를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한 뒤 친·인척 명의를 다시 자신의 명의로 바꿔 1개 부지로 재통합해 전원주택 단지를 운영했다. 동일한 개발 사업임에도 다른 사업인 것처럼 꾸며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한 것이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전원주택이나 농장을 지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나 명의를 잠시 이전하는 '눈속임' 명의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자'로 분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고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의를 달리하거나 토지를 평가 대상 기준인 5000㎡ 미만으로 분할해 평가를 피해가는 행위를 막고자 '같은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 필지나 분할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신청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은행법상 '동일인'도 같은 사업자로 분류된다. 은행법상 동일인은 본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및 경영주로부터 고용된 사람 등)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재생, 집단에너지 사업, 마리나 항만시설 건설 등 3개 개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마리나 항만시설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등)의 정박시설 △계류장 등 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주거시설 등을 말한다.
전국 임도(삼림의 경영관리 및 임산물의 운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차로) 기본계획을 만들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상위계획 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임도 환경평가 대상 규모를 종전 8㎞에서 4㎞로 줄여 평가를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개발에 따른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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