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그린벨트 훼손 심각
서울시, 17명 형사입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불법으로 훼손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불법 가설건축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해 온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부터 9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 시설 491곳을 조사해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과 불법 건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면적으로는 무단 토지형질 변경(6건)과 수목 벌채(3건)로 인한 그린벨트 훼손이 전체 위반 면적 중 84%를 차지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양봉체험장으로 쓰기 위해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평평하게 깎아내리고 나무를 벌채했다.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임야 내 토지를 무단으로 깎은 후 불법으로 진입로를 만들고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게실로 쓰다 적발됐다. 중랑구 신내동에서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가전 재활용 사업장으로,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자동차 정비소로 각각 사용했다. 노원구 상계동과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가설건축물을 무단 설치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위반자들은 그린벨트가 주로 시 외곽에 있어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형사 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 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할 때까지 자치구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