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음료, 어린이 비만·치아손상 우려"

2015-09-14 10:45:23 게재

1-2개만 먹어도 기준 초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한 '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비만과 당뇨, 치아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캐릭터 음료 102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과일 채소 주스 27개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서 설탕 과당 등 당을 주성분으로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이들 75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 인증기준인 17g을 초과했다. 특히 수입음료인 '크레용신짱'제품은 47g, 남양유업에서 생산하는 초코에몽 제품은 23g이었다.

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당류 및 저산도(PH)식품의 과잉섭취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 보고서에 따르면, 일일 당 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1일 50g이고, 어린이는 성인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했다. 때문에 어린이는 단 음료를 좋아하는 습성상 하루에 제품 1-2개만 섭취하더라도 섭취 권고량을 넘어 서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당류 섭취 증가가 충치와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통풍, 심근경색, 지방간, 췌장염 등의 질병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102개 제품 중 약산성(3.0-5.0ph)제품이 80개(78.4%)를 차지했다. 산도가 낮은 산성음료는 치아표면의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산도가 낮을수록 노출시간이 길수록 부식정도가 심해진다. 한국소비자원도 산도가 5.5pH 미만이면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신자동차또봇사과' 등은 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나타났다. 이들제품은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이기호식품에 속한다. '크레용신짱' 2개 제품은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에서 사용금지하고 있는 식용타르색소(식용색소적색제40호)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캐릭터음료를 좋아할 것이라며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도 어린이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은 고열량저영양 판별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폭넓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기준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