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CCTV 비용 교육청에 '덤터기'

2015-09-21 11:19:22 게재

최근 3년간 522억원 부담

입법조사처 "근거 없다"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교육청들이 법적근거도 없는 학교 주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비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교육청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주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은 약 478억원이었다. 이중 교육청이 부담한 비용은 90억원(18.8%)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통합관제센터 운영에는 약 1017억원이 소요됐으며 이중 교육청이 약 432억원을 지원했다. 교육청이 전체 운영비 중 약 30%를 부담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 2억1000만원, 시교육청에서 15억5200만원(88.7%)의 운영비를 부담했다. 경기도의 경우 운영비 14억5000만원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비를 전액 교육청이 부담했으며 2013년 설치비용도 62.4%나 부담했다. 부산의 경우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2013년 10억200만원, 2014년 2억6400만원, 2015년 1억7000만원을 부담했다. 부산교육청이 부담한 운영비용은 2013년 8억9400만원, 2014년 18억8900만원, 2015년 25억 21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이미 상당부분 완료되어 설치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운영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청이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것이 법령상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유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입법조사 회답서에 의해 밝혀졌다.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교육청이 통합관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지방재정법제23조'에 근거해 교육청은 시·군·자치구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어 교육청의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시도교육청들은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약 10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심각한 교육재정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교육청들이 법령상 근거도 없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정체되거나 줄고 있으며,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부담까지 교육청에 전가된 상황"라며 "지자체들이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는 커녕 거꾸로 교육청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까지 떠맡지 않도록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