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경우회 '정치광고' 위법"

2015-10-01 10:02:37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유권해석

노웅래 의원 "보조금 삭감 또는 취소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현직 경찰로 구성된 재향경우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돼야 한다' 등의 신문광고를 낸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월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재향경우회의 광고 게재 행위를 의뢰한 결과, '정치활동 금지행위'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는 경찰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다. 이 단체는 퇴직경찰과 퇴역 전·의경 135만명이 정회원으로, 현직경찰과 전·의경 15만명이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재향경우회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등 총 238억 원의 국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재향경우회는 올해 7월 20일 문화일보에 '이런 국회,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광고를 내고 '정치개혁국민연대'라는 정치단체를 결성하기도 했다. 또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내고 "(국정원 해킹의혹을 제기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우회의 이름으로 특정한 정당의 옹호나 지지를 위한 신문광고 게재나 정치단체 결성과 같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법 5조 3항은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소속 회원들의 모든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이러한 광고를 할 경우 의견이 다른 회원의 정치적 자유나 (정치적)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우회의 활동이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공신력 있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며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우회의 활동은 법에 금지하는 정치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향경우회는 지난해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져형 ·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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