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용기 제조업등록제 추진
2015-10-13 11:59:51 게재
환경부, 제도 개선
보관기관 5일→2일
환경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민·관·학계를 포함해 4월부터 운영해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반(TF)'을 내년까지 가동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 용기의 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 의료폐기물 보관기간도 단축한다. 현행 최대 5일에서 2일 이내로 처리 기간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나아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경보가 발령되거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관리 설명서(매뉴얼)'를 만들고 '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설명서'를 이달 말까지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뒤 이달 3일까지 격리 의료폐기물 약 257t을 소각 처리했다. 메르스 환자가 집중됐던 6월과 7월에는 254t의 메르스 격리 의료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격리 의료폐기물의 약 3배에 이르는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 기간 자가격리자가 생활폐기물을 보관·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키트 8542세트와 전용봉투 11만8306개를 무상 보급했다.
의료폐기물의 당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폐기물업체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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