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한 교사 '징역 1년 6개월'
2016-01-14 10:07:16 게재
법원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청소년단체 "의미있는 판결"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고 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보호와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인 고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을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학생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고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으로 아직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 공립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 진학반 여학생 6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차례에 걸쳐 제자들을 성추행했다.
지난해 2월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고씨를 고발했고,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해 3월 말 검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고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고씨 외에도 A 고등학교의 전임 교장을 포함한 남 교사 5명이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교육청은 문제 교사들을 직위해제 후 경찰 고발했다.
탁틴내일 청소년 성폭력상담소의 관계자는 "죄질의 심각성에 비해 전과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그간의 미온적 관행을 깨고 교사의 사회적 책무까지 고려해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며 "교단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반색했다.
장윤정 기자 yjla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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