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톱으로 이웃집 맹견 도살했다면 대법 "동물보호법 위반"

2016-01-29 10:54:55 게재

"잔인하게 죽인 행위 그 자체로 범죄 해당"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던 이웃집 맹견을 죽인 김 모(53)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재물손괴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었다.

김씨는 2013년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자 마침 나무를 자르기 위해 들고있던 엔진톱으로 등 부분을 절단해 죽게했다.

김씨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금지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8조에선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있다.

이 조항에 대해 1심과 2심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 적용가능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가 (이 조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김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의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사회에 만연한 동물의 생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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