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도 영화관객이고 싶다"

2016-02-18 11:29:53 게재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시청각 장애인들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영화사업자 3곳을 상대로 장애인이 평소에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 3곳과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1958 영화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도 문화향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영화 분야에서 장애인들은 이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 영화사업자는 매월 1회 '장애인의 영화관람데이'라는 시혜적이고 형식적인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국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화면해설 작업에 드는 비용이 2000여만원이라는 점에서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영화관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용의 문제가 아닌 권리 존중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소장에는 헌법·문화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조항에 따라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가 있고, 영화사업자는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 공익변호사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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