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주가연계증권)시세조종 첫 손해배상 확정
2016-03-07 11:23:44 게재
소송제기 6년 만에 21명 57억원 받아
피해자 추가소송할 듯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장 모씨 등이 "ELS 상품의 중도상환을 막기 위해 벌인 수익률 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 직후 대우증권은 피해자 21명에게 57억원을 배상했다.
장씨 등은 대우증권이 발행한 195회 ELS상품에 투자했다. 상품 발매 후 4개월마다 중도상환(모두 8회) 시점이 도래했지만 수익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결국 투자자들은 상품 만기인 2008년 3월 약 33%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을 막기 위한 종가 조작 의혹이 일었다.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상품의 2차 중도상환일인 2005년 11월 장마감 시점에 대우증권 담당 트레이더가 기초자산인 삼성 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을 무산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대우증권의 손해배상 대상에는 장씨 등 대우증권 195회 ELS 투자자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ELS를 자산으로 편입한 동양블루스타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3호 투자자들도 포함됐다.
동양블루스타 펀드 투자자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게 됐지만 대우증권 투자자 241명(투자원금 약 111억원)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8년 3월18일 전까지 소송제기가 가능해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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