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교사에 '집유'라니

2016-03-23 10:12:42 게재

대책위, 관대한 판결 비판 … 성추행 사건 끊이지 않아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 A고교 성추행 사건의 가해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 및 청소년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 A고 교사 성범죄사건 대책위'(대책위)에서는 22일 성명을 내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54·남)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술교사였던 이씨는 A고교 미술교무실에서 2014년 6월과 2015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여고생들의 몸을 만지는 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도의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집행유예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에 대책위는 "전과가 없더라도 수차례의 상습적 성추행은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교사에 의한 학생 성범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엄중 처벌하는 판례들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의해 합의를 하고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사의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처벌 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A고교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교사들은 이씨 외에 4명이 더 있다. 고모(56·남)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기일이 열린다.

나머지 3명의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장이 접수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교사들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제자들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B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엔 충청북도교육청이 충북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C가 자신의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실습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체육교사 D도 여학생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상담소 권현정 소장은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며 "엄격한 처벌을 통해 성추행이 상대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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