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울린 불법 성형브로커 검거
2016-04-20 10:59:11 게재
수술비 2배 이상 부풀려 수수료 챙겨
6월부턴 해당 의료기관도 등록 취소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34·여)씨와 한국인 김모(39·여)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9315만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제27조)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환자가 수술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들은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해왔다. 피의자들은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근무자와 1: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등 은밀히 행동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합동점검 때 꼬리를 잡혔다.
불법 성형브로커는 '의료한류' 열풍 이후 꾸준히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침묵시위를 하는 등 비판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불법 성형브로커로 인해 한국의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의료한류' 바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형외과들의 경쟁, 유커들의 언어 및 정보제약 등으로 인해 불법 브로커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오는 6월부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불법성형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도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돼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병원이 불법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더라도 먼저 환자 알선을 사주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금결제액을 매출에서 빼는 등에 대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게 고작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브로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지난해 새 법률이 만들어졌다"면서 "의료기관들이 불법 브로커를 활용하려는 유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에도 여전히 구멍은 있다. 브로커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환자를 모아서 국내 성형외과에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책임을 물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중국 등 해외 정부와 협의를 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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