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울린 불법 성형브로커 검거

2016-04-20 10:59:11 게재

수술비 2배 이상 부풀려 수수료 챙겨

6월부턴 해당 의료기관도 등록 취소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불법 성형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수술비를 2~3배 이상 부풀려 실제 수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로채 1년간 약 9000만원 이상을 받아냈다. 경찰은 중국인이 포함된 브로커 일당 9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4명은 추적중이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불법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중국인 W(34·여)씨와 한국인 김모(39·여)씨 등 9명(중국인 2명, 한국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14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강남지역 성형외과 2곳에 관광객 60여명을 알선하고 수술비의 10∼50%에 해당하는 수수료 총 9315만4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제27조)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면 환자가 수술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불법 브로커들은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해왔다. 피의자들은 이미 출국한 재외 중국동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가 하면 성형외과 근무자와 1:1 점조직 형태로 환자를 알선하는 등 은밀히 행동해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경찰의 합동점검 때 꼬리를 잡혔다.

불법 성형브로커는 '의료한류' 열풍 이후 꾸준히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안면마비 등의 부작용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침묵시위를 하는 등 비판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불법 성형브로커로 인해 한국의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의료한류' 바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형외과들의 경쟁, 유커들의 언어 및 정보제약 등으로 인해 불법 브로커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오는 6월부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불법성형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도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돼 불법 브로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병원이 불법브로커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더라도 먼저 환자 알선을 사주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금결제액을 매출에서 빼는 등에 대한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게 고작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브로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지난해 새 법률이 만들어졌다"면서 "의료기관들이 불법 브로커를 활용하려는 유인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에도 여전히 구멍은 있다. 브로커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등 해외에서 직접 환자를 모아서 국내 성형외과에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책임을 물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중국 등 해외 정부와 협의를 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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