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학술대회 열려

2016-05-30 10:54:27 게재

한국공법학회 등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와 대법원 헌법연구회(회장 장석조)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통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정남철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적·입법적 통제'를, 윤정인(42·사법연수원 32기) 판사가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공법학회와 대법원 헌법연구회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입법에 관한 통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정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법률과 행정입법의 경쟁관계의 구도보다는 협력적 규범제정의 법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위법의 의심이 있는 법규명령의 수정과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 사이에 공식적 '실무협의기구'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중첩적인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헌법소원심판이 아니라 통상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의해 권리구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행정입법은 입법과 집행의 교차점에 위치하는데 의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격상된 현실적 위상과의 충돌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회와 행정부에 의한 분업적·공관적 법정립의 차원에서 행정입법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리 공법학의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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