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 심는 마음으로 공공외교 추진"

2016-08-03 11:34:47 게재

조현동 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이번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한 단계 도약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됐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공공외교대사(사진)는 공공외교법 발효를 앞두고 2일 기자들을 만나 공공외교법 도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공외교법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흐름에 따라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가 중시되면서 범정부적 공공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지난 2월 제정됐으며 오는 4일부터 발효된다.

조 대사는 "공공외교법이 준 큰 임무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공공외교를 정부가 혼자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분야와 협력해서 국가가 총체적인 공공외교 매커니즘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정부내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력, 또 정책공공외교에 있어서는 싱크탱크와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외교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전폭적인 이해와 지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외교법 제정에 발맞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공공외교강화 소위원회도 구성됐다고 조 대사는 소개했다.

후발주자인 우리는 공공외교법을 이제야 도입했지만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공공외교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법을 제정해 공공외교 인프라 확대를 도모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 및 교육 교류법, 교육·문화 교류법, 국제방송법으로 세분화해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 대외활동에 관한 법'에서 외교부, 문화부 등이 참여하는 '전략방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문화외교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하면 관련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외교 예산이 2013년 67억원에서 올해 142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미국·영국 10억달러(1조원 상당), 독일·프랑스 8억달러(1조원 상당), 일본 4억달러(5000억원 상당)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조 대사는 "공공외교는 장기적인 투자"라면서 "단기적인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지식·정책 분야의 공공외교는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선진국들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투자해오고 있다"면서 "씨앗을 뿌리는 마음, 묘목 심는 마음으로 공공외교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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