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장애인 예산 '찬밥신세'
무늬만 노인일자리 확대 … 장애인 소득보장·의료비지원 대폭 삭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전액 삭감 = 2017년 노인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했다. 기초연금 8조961억원을 제외하면 1조4242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절대 규모가 소폭 증가에 불구하고 질적 차원에서 후퇴했다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기초연금을 제외한 노인예산이 2017년 노인1인당 20만58원으로 2016년 20만2752원보다 줄었다. 이런 감소 경향은 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국정과제인 노인일자리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9.2% 늘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일하는 기간이 9∼12개월에 불과하고 매달 2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아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여도는 찾아 볼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급여수준을 높이는 대신 일자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단가를 고정시키고 있어 사실상 일자리 사업의 질적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데 마땅한 수발가족이 없는 노인에게 가사돌봄을 제공하는 단기가사서비스 예산이 2016년 23억6300만원에서 2017년 6억2600만원으로 73.7%나 감소됐다. 이는 적용 대상이 줄어든 결과지만,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무시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저소득층 노인이 이용할 장기요양시설 예산도 2017년 213억3700만원으로 21.2%나 감소했다.
장기요양 정책 혼선도 엿볼수 있는 예산안도 보인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줄었다.
노인학대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7년 30곳으로 1곳이 늘었음에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해 한 곳 당 실질예산은 3.2% 줄었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도 축소됐는데, 삭감된 대부분은 6만4716곳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했던 300억6300만원이 속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 복지예산 분석보고서에서 "2017년 노인복지 예산은 후기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와 같은 노인복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빈곤 현실 부정한 정부 예산안 = 2017년 장애인 예산은 2016년에 비해 239억원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삭감했다"며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삭감안을 개선 증액하라"고 성명을 냈다.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보면, 장애인의료비가 215억8300만원으로 39.7%나 삭감됐다. 장애인건강관리도 2016년 15억1700만원에서 13억74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국회는 장애인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음에도 내년도 건강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다. 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의 가장 큰 요구가 소득보장(38.5%)와 의료보장(32.8%)임을 고려하면, 장애인 욕구에 맞춰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은 충돌되는 셈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장애인 연금수당 중 '부가급여 인상'방안을 담은 예산안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애초 5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2만원 인상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임기말년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2016년 예산은 5220억7000만원이었으나 55억 8400만원을 축소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최저임금지급 문제와 활동지원시간 부족 등 지속적으로 지적당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 일반형일자리 예산축소의 극치를 보여 준다. 2016년 408억2300만원에서 30%가 축소됐다.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한 부분이었다.
이외 차상위에게 지원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지원관리,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예산 등등 줄줄이 줄어 들었다.